[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명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시가격 조정과 세부담 완화로 줄어들었던 과세 인원이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구조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대상 증가의 대부분은 시장요인이라고 26일 밝혔다. 종부세 대상 확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사실상 견인했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26만9000명에서 올해 32만8000명으로 5만9000명(21%)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인천(19%), 경기(15.7%)가 뒤를 이었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전체 종부세 납세자의 83.7%를 차지했다. 서울 집값이 올해 5~10% 상승한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늘고, 2023년 공시가 하향 조정 효과가 사라지면서 시장 회복분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반영된 영향이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커졌다. 과세 인원은 17.8% 증가한 15만1000명, 세액은 43.8% 급증한 16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 종부세는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전용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418만7000원에서 올해 726만2000원으로 73.4% 증가하며 700만원선을 넘겼다. 원베일리 84㎡는 종부세만 983만원에 달하며,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원을 넘는다. 래미안퍼스티지·반포자이 등 주요 단지도 50~80%대 세부담 증가를 보였다.
다주택자의 과세 증가 폭도 적지 않다. 과세 인원은 5만7000명 늘어난 33만 명(20.9%), 세액은 전년 대비 29.7% 늘어난 6039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인 과세 인원은 146명 감소(-0.2%)하는 데 그쳤고, 세액 역시 8.6% 줄었다. 정부는 “법인의 합산배제 특례 신청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올해도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2025년 공시가격이 추가 상승할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이다. 300만 원 초과 시 최대 6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12월 12일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증가는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내년 세제 개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