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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년 3월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집값 띄우기·비리 집중 적발…시세조작·불법중개 선제 차단
150일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841명 부동산 단속반 꾸려
8대 불법행위 중점 단속 방침..."부동산범죄 근본 차단"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은 19일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재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중인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된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주요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2022년부터 무기한 단속 중으로, 이번에도 핵심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또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자산 회수에도 나선다.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데이터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병행된다. 수도권은 시세 담합·재건축 비리·불법 중개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를 집중 수사 분야로 정했다.

 

경찰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거래를 목격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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