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3/art_17549847508395_17a8c0.jpg?iqs=0.30029816309245294)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의 임대료 40% 인하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2차 임대료 인하 조정 절차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임대료 조정 신청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지방법원에 1·2 여객터미널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낮춰달라는 조정을 신청했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 회복 부진, 개별 관광객 소비 패턴 변화, 고환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현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게 이들 면세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현재 임대료는 공개경쟁 입찰에서 각사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며 “신라와 신세계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160% 이상 높은 가격을 써내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반박했다.
공사측이 신라와 신세계 면세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당시 최저수용금액은 DF1 구역 5,346원, DF2 구역 5,616원이었다. 이중 신라면세점은 8,987원(168%),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161%)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했다.
![[표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3/art_17549847501677_f5eee3.jpg?iqs=0.2802335817623709)
공사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100~130% 수준의 투찰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두 회사가 고가 투찰로 권리를 얻은 뒤 적자를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책임을 공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 결과, 민법 628조의 차임 감액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조정에 응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소지, 다른 입점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법원은 최근 삼일회계법인에 재입찰 시 예상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감정촉탁을 의뢰한 바 있다. 삼일회계는 감정서에서 “현 시점에서 재입찰이 진행될 경우 입찰가는 현재대비 약 4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