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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으로 치닫는 경영권 분쟁"…윤동한, 콜마홀딩스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

콜마그룹 오너 일가 내홍 심화 "경영권 주도권 두고 부자 갈등 확산“
윤동한 회장, 딸 윤여원 대표와 콜마홀딩스 이사회 진입 시도
콜마홀딩스 주총 소집 소송...홀딩스 측 "법적 절차로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 콜마홀딩스 이사회 복귀를 위해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콜마홀딩스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와의 갈등이 윤동한-윤상현 ‘부자(父子)의 난’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라는 게 업계의 관전평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윤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후보 8명과 사외이사 후보 2명 등 총 10명의 이사 선임 안건이 담겼다.

 

사내이사 후보에는 윤 회장의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비롯해 김치봉·김병묵 전 대표, 유정철 부사장 등 콜마비앤에이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윤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은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주총 소집 청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모두 이사회에 합류할 경우, 윤 부회장의 독자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31.75%)로서 윤 회장(5.59%)과 윤여원 대표(7.45%)를 합친 부녀 지분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때문에 윤동한-윤여원 부녀의 이사회 진입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윤여원 대표가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아들에게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재계는 이번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두고 “윤상현-윤여원 남매간 이견에서 출발한 분쟁이 윤동한-윤상현 부자간 대립으로 확전됐다”며 향후 콜마그룹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주총 소집 신청과 관련,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콜마의 경영권 분쟁 사태는 윤 부회장이 추진중인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과 맞물려 있다.

 

향후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콜마그룹내 경영권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 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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