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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라이프,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입 및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
22일부터 소급 적용, 2025년 12월 31까지 ‘재해피해확인서’ 제출하면 신청 가능
“고객들의 일상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 통해 함께할 것"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iM라이프(대표이사 박경원)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산 및 인명 피해에 대응해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iM라이프의 선제적 조치다. 지원 내용은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납입 유예 ▲미납 이자에 대한 가산이자 면제 ▲보험금 조기 지급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포함한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iM라이프는 또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지난 7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iM라이프 콜센터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강희정 iM라이프 고객서비스부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고객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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