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31/art_17537777102724_e287d9.jpg?iqs=0.806053388158048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진행된 공정위의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내부 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죽음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금호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가 조사 대상임을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이어진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