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롯데웰푸드의 소수주주들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등 사측을 상대로 27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수주주들은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회사의 전·현직 이사 17명을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7년 1 0월 롯데지주에서 분할돼 당시 '롯데제과'로 출범했다가 2022년 7월 롯데푸드를 흡수 합병한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식품 계열사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첫번째 쟁점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부과된 빙과류 담합 과징금 118억원이다. 공정위는 롯데웰푸드와 계열사 롯데푸드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납품가·판매가 조정 등 부당공동행위를 벌였다고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 측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3년 7개월간 담합이 지속된 것은 조직적인 행위로, 이사들이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롯데웰푸드가 과거에도 빙과류 담합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롯데웰푸드와 롯데푸드 임원들이 30차례 이상 회합한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소송의 두번째 쟁점은 신동빈 회장의 중복 보수 수령 문제다. 신 회장은 롯데웰푸드 이외에도 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롯데쇼핑 미등기 회장 등 5~6개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2017년 이후 8년간 1071억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소수주주들은 이중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154억5000만원이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된 위법한 보수”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8년 신 회장이 롯데웰푸드 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도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대규모 상장사 여러 곳을 동시에 상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배주주의 과도한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수주주들은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시장의 중대 불법 행위인 담합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사익편취에 가까운 지배주주의 겸직 및 보수 수령 관행을 근절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