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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한의 크래프톤, 美자회사 창립 멤버로부터 3000억원대 피소..."법적 판단 받겠다"

‘서브노티카 2’ 개발 지연과 창업자 해임 등 갈등 도화선
크래프톤 “책임 회피하는 전 경영진…사실관계 명확히할 것”
소송과 별도로 ‘서브노티카 2’ 개발 집중 완성도 높은 게임 완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2021년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 월즈 엔터테인먼트(Unknown Worlds Entertainment, 이하 UWE)의 전 주주들로부터 3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인수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정한 성과연동지급(Earn-out)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다. 결국 ‘서브노티카 2’ 개발 지연과 경영 갈등이 국제적인 법정 다툼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크래프톤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크래프톤은 24일 공시를 통해 “UWE의 전 주주 대표인 포티스 어드바이저스(Fortis Advisors, LLC)가 7월 10일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손해배상 및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 금액은 2억5,000만 달러(약 3,447억7,500만원)다. 이는 크래프톤 자기자본의 약 5.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크래프톤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성과연동 조건 충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래프톤이 UWE 인수 당시 약속한 성과연동금 지급 조건 이행 여부다.

 

크래프톤은 2021년 UWE 지분 100%를 약 5억5,323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일정 성과가 충족될 경우 최대 2억5,000만 달러를 추가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성과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크래프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계약 의무 이행 명령을 청구했다. 청구 내용에는 소송 비용, 기타 경비, 이자 등도 포함된다.

 

크래프톤은 이에 대해 “성과 조건 충족 여부와 금액 산정 방식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실제 지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해양 어드벤처 게임 ‘서브노티카’로 유명한 UWE의 차기작 개발 지연과 창업자 해임으로 촉발됐다.

 

UWE 창립 멤버이자 전 CEO인 찰리 클리블랜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공동 창업자인 테드 길, 맥스 맥과이어와 함께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이달 초 클리블랜드를 포함한 UWE 창립 멤버들을 전격 해임한 바 있다. 내부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국제적인 법정다툼으로 비화한 셈이다.

 

크래프톤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개인적 금전 이익을 위한 소송 제기에 실망감을 느낀다”면서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또 “회사를 보호하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며 "소송과 무관하게 ‘서브노티카 2’ 개발에 집중해 완성도 높은 게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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