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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경영권 갈등 가속화”…법원, 윤상현에 "父 증여 주식 처분 금지" 결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와 장남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부회장이 부친 윤동한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뿌리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윤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부회장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지분 460만주(지분율 14%)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이번 법적 분쟁은 단순한 가족간 갈등을 넘어 콜마그룹 지배구조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후 460만주)를 증여하며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매듭짓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윤 부회장이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경영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족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부친 윤 회장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청하며 경영 간섭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윤 회장은 “사전 합의에 반하는 독단적 행보”라며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윤상현 부회장(31.75%)이다. 부친인 윤동한 회장이 5.59%,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 지분 구조에 따라 향후 소송 결과는 콜마그룹 전체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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