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메뉴

법원,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보석 허가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법원이 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홍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됐고, 12월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중간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회사에 약 1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회장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 홍 전 회장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