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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다이슨‘ 판매업자 실형 선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다이슨’ 드라이어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30대 판매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982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상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부터 두 달간 정가 약 60만원짜리인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의 위조품 444대를 1대당 3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는데다 사기 범행 피해자중 상당수와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상표법 위반 범행은 위조품을 판매했다”며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데다 판매한 위조품의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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