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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원이상 미지급한 아빠에 집행유예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자녀 양육비를 1억원 이상 계속 미지급한 아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에게 자녀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하지 않는 등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8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0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까지 받았다.

 

A씨는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던중 법정에 섰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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