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0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5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21%였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상고 기각 판결 대신 바로 상고 기각 결정으로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