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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 제기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다
일련번호와 임시ID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에서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법 위반이 아니며, 일련번호와 임시ID만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러한 입장차는 결국 소송에서 시시비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 9월 개인정보위의 의결서가 송달됐고 11월 소장 제출 등 행정적 절차를 이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카카오에 대해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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