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오는 황정음. [사진=연합뉴스] ](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7570458209_731d7a.jpg?iqs=0.6920154152146129)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자금중 42억원 가량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이중 일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 결제, 주식 담보 대출 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전액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역시 황정음 본인 1명뿐이다. 황씨 측은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가져간 자금을 전액 변제했다.
황 씨는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회사를 키워보려 했으나 미숙한 판단으로 잘 알지 못하는 투자에 나섰다”며 “세무 관련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