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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10개월 만에 송치…안전관리 책임자 7명 입건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등 불구속 송치
자동분사장치 미작동…근로자 직접 작업하다 사고
노동부 중대재해 수사 계속…경영책임자 책임 규명 주목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약 10개월 만에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A씨를 비롯해 생산팀장, 파트장, 라인장 등 총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9일 경기 시흥시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 내부에서 작업 중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부에 들어가 윤활유를 분사하던 중 변을 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설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직접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요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입건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공장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SPC 계열사 관련 유사 사고와의 연관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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