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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미등록 기획사 의혹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 “법 미숙지·사후 등록 등 참작”
씨엘 1인 기획사 5년 미등록 운영 혐의
강동원은 무혐의…소속사 대표만 검찰 송치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사 처벌이 필요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이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고, 이후 문제를 인지한 뒤 등록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엘은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강동원의 경우 기획사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고, 소속사 대표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시민 고발로 시작됐다. 현행법은 기획사를 미등록 상태로 운영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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