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영국 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2023년 한국 정부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데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의 본안 판단 결과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으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압력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일부 손해를 인정해 배상 판정을 내렸지만, 한국 정부는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송심에서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이 정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고, 공적연금 운용이 국가의 핵심 통치 기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의 최근 2년간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을 지켜내고 한미 FTA 제11.1조의 관문조항 역할을 재정립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국익을 지켜냈다”며 “관계 부처와 정부 대리인단이 합심해 얻어낸 값진 승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