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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허가조건’ 2건 미이행했다는데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을 약속했던 환경 허가조건 일부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핵심 과제가 미이행 상태로 남아 향후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2일 비즈워치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서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 5건중 2건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내부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처리다.

 

기후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통지서에 명시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제련소는 국내 환경 규제가 충분히 정비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설립됐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수질과 토양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6월까지 공장 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지서에는 허가조건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제재 기준도 함께 제시됐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1개월, 4차 위반 시 3개월 조업정지가 가능하며,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가 처분 수위에 반영된다. 석포제련소는 2023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고, 2024년에도 감지기 경보기능을 차단한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이행 상태인 제련잔재물 처리 문제가 올해 허가조건 이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처리가 2025년 12월까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하부 지역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 일정이 순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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