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8.9℃
  • 연무서울 5.4℃
  • 연무대전 6.6℃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9.2℃
  • 흐림광주 6.7℃
  • 맑음부산 10.9℃
  • 흐림고창 6.5℃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5.2℃
  • 흐림보은 5.5℃
  • 흐림금산 6.0℃
  • 흐림강진군 7.5℃
  • 구름많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메뉴

대기업 하도급대금 89조 지급…현금결제·60일 내 지급 ‘역대 최고’

공정위, 2025년 상반기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현금결제 비율 첫 90% 돌파…지급기한 준수율 99.89%
미공시·지연공시 기업 과태료…불공정 관행 감시 강화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89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가 선호하는 현금 결제 비율과 법정 지급기한인 60일 이내 지급 비율 모두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상반기 자산 5조원 이상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과 지급수단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별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를 보면 현대자동차그룹이 12조1,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그룹 9조5,800억원, HD현대 6조5,400억원, 한화그룹 5조2,200억원, LG그룹 4조5,90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결제 방식에서도 개선 흐름이 뚜렷했다.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공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전체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 100%를 기록했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 역시 평균 98.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기업집단은 현금 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지급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였다. 또 하도급법이 정한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1%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미공시하거나 지연 공시한 일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