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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DB그룹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재단회사 은폐·허위 공시 혐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재단회사 17곳 누락 확인
총수 지배력 유지 위해 재단회사 활용 판단…사익 편취 정황도 적시
지분율 아닌 ‘지배적 영향력’으로 계열관계 인정한 첫 사례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공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산하 회사 등 재단 2곳과 회사 15곳, 총 17개 법인을 DB그룹 소속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회의 의결을 거쳐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다. 또 2016년에는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전담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 측은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활용했다.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하는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DB하이텍은 DB 소속 비금융 계열사 가운데 재무 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은 자사주를 제외하면 약 23.9%에 그쳐 지분만으로는 지배력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에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재단회사들은 2010년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명목으로 DB캐피탈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DB하이텍이 보유하던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했다. 또 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 자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 원을 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중도 상환과 취소를 반복하며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는 김 창업회장과 딸이 관여한 주요 계열사들이 수년간 재단회사와 자금·자산 거래를 지속해온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 DB 측은 이러한 거래가 공정위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여러 차례 분석한 기록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를 회피했고,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를 피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에 재단회사들을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분율 기준이 아니라, 동일인 측의 지배적 영향력과 거래 관계,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계열 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를 고발한 것은 지난해 8월 농심 신동원 회장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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