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밀가루와 설탕, 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담합을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해온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인상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 원에 달하며, 설탕 가격은 이전 대비 최대 66.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과 법인 등 11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도 담합이 드러났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776억 원, 부당이득은 최소 1,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원재료와 전기요금에 대한 담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행정제재를 넘어 실제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