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며 고객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안착시키고 있다. 토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2,466명의 피해 고객에게 19억 200만 원을 보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구제 인원은 8,845명, 누적 보상 금액은 61억 원에 달한다.
안심보상제는 고객이 금융사고로 입은 손실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최대 5,000만 원,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시 최대 5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중고거래 사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 고객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까지 보호망을 확장했다. 2025년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약 10억 4,000만 원은 금융사기 피해 회복에, 8억 6,000만 원은 중고거래 사기 피해 보전에 사용됐다.
토스뱅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은행 앱을 중심으로 접수와 보상 과정을 일원화해, 피해 발생 이후 고객이 복잡한 서류나 방문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다.
사전 예방 체계도 고도화했다. ‘사기의심사이렌’은 경찰청과 더치트, 토스뱅크 자체 데이터를 결합해 위험 계좌로의 송금을 실시간으로 경고한다. 여기에 머신러닝 기반 사기 예측 모델을 적용해, 신고 이력이 없더라도 단시간 내 거래가 집중되는 등 의심 패턴을 AI가 탐지해 주의 알림을 발송한다. 통장을 짧게 돌려 쓰는 최신 사기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안심보상제는 기술적 예방과 제도적 포용이 상호 보완하며 고객의 일상을 지켜주는 토스뱅크만의 보호 체계”라며 “기술로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책임 있게 보완하는 ‘사전 차단 및 사후 책임’ 체계를 고도화하여 소비자 보호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뱅크 안심보상제는 토스뱅크의 고객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운영되는 만큼, 송금 전 '사기의심사이렌' 등을 통해 사기 의심 계좌임을 안내받았음에도 송금을 진행한 경우나 대리구매 의뢰, 불법 업체와의 거래 등 개인 간 중고거래의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기 유형 보상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어 고객들의 주의 깊은 거래 확인이 권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