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DL이앤씨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전 현장에 뿌리내리며 ‘근로자 중심 안전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리자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DL이앤씨는 작업중지권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활용을 적극 독려했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행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안전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구조다.
경영진의 의지도 제도 정착에 힘을 보탰다. 박상신 대표는 최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을 찾아 “안전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안다”며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작업중지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 권리를 확대하는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인센티브 제도와 앱 개선도 참여를 끌어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을 도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QR코드 스캔 후 위치와 사진, 내용만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단순화했다.
DL이앤씨는 안전교육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추락·끼임·질식 등 주요 사고 유형을 다룬 애니메이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 중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를 포함한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작업중지권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업무와 작업 프로세스를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립’ 관점에서 점검해 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