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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403건 적발…과태료 7.7억원 부과

중대재해 9건 발생 후 특별감독…전국 62개 현장·본사 전반 점검
안전난간 미설치 등 30건 사법처리, 관리 부실 228건 과태료 처분
안전 예산·조직 위상 지적…CSO 직급 상향 등 구조 개선 권고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최근 3년간 중대재해 9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과 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0건을 사법처리하고, 총 7억7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8월부터 약 세 달간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포스코이앤씨에서는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만 5건이 집중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독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건은 내사 종결됐고, 나머지 8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감독 결과, 62개 현장 중 55곳에서 총 25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4건과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을 어기는 등 대형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관리적 조치 미흡으로 적발된 228건에 대해서는 약 5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본사에 대한 감독에서도 위반 사항 145건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며 최고경영자의 안전 관련 의지와 조직 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주요 계획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되도록 내부 규정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조직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보건 조직의 직급이 건축·플랜트·인프라 등 시공을 주도하는 사업본부에 비해 낮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시나 직언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역시 지난해 9월 기준 34.2%에 그쳐, 주요 건설사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 투자 감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에 지원되는 안전전략예산은 2022년 109억원에서 2024년 66억원으로 줄었고, 매출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비율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 투자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가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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