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구성원 성과급에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역대급 실적에 따른 보상을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주식 보유와 연계해 기업 가치 상승의 과실을 구성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제도의 지속 여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이달 말 지급 예정인 초과이익분배금(PS)에 대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PS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자사주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주식을 1년간 보유할 경우 매입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10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지급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기준이 처음 적용된다. 기존의 지급 상한을 없애고,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전체 재원으로 삼아 산정한 금액의 80%는 당해연도에 지급하게 된다. 또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약 4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구성원 수 3만3000여명을 감안하면, 단순 평균 기준 1인당 PS는 약 1억360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사내 공지를 통해 상법 개정안 시행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고지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성과와 주주 가치를 연계한 보상 체계를 통해 구성원의 책임경영 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지속 여부는 입법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