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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추징금 43억원 요청
‘통행세’·법인 자산 사적 유용 등 장기간 비위 지적
1심 선고 내년 1월 26일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00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게 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손실 171억원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소유 고급 별장과 차량,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약 3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 광고와 관련해 홍보 및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공범으로 기소된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 박모 전 연구소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48억원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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