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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

SNS 기반 불법사금융 급증…10개월간 피해상담 1.4만건, 전년대비 20%↑
단속 강화·피해 구제·사전 예방·규제 보완 등 4대 제도 개선 패키지 추진
렌탈채권 추심 감독 확대…“정부와 연대해 민생범죄 강력 대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 강화와 피해 구제, 규제 보완을 포함한 대대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초고금리와 폭력적 불법추심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만4,3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조직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이용번호 신속 차단 및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불법 대부계약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가 포함됐으며, 금감원은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추심 관행을 점검하고,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점검 시 렌탈채권 추심 내부통제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모든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금감원이 끝까지 연대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SNS 기반 온라인 불법사금융 영업 증가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대비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 역시 3,834명으로 28% 늘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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