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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기간 길수록 처벌 가중”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중 처벌하고, 서류조작·감사방해 등 특정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개정안은 분식회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기업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새로운 부과 체계다. 금융위는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1년을 초과하면 초과 1년마다 산정 과징금의 30%씩 추가 부과하고, 중과실 위반의 경우 2년을 넘을 때부터 매년 20%씩 가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년간 분식이 이뤄져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특정 연도만 기준이 돼 “장기간 분식해도 처벌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회계투명성을 무력화하는 ‘3대 위반행위’인 ▲회계정보 직접 조작 ▲증빙서류 위·변조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방해는 모두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해 최고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분식회계를 지시했음에도 법적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던 대주주·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개정안은 개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을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또 경제적 이익이 적더라도 최소 과징금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해 제재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했다.

 

기업 스스로 회계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감사위원회나 내부 감사가 ▲회계부정 자체 적발·시정 ▲책임 경영진 실질 교체 ▲재발 방지책 마련 ▲당국 감리 적극 협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대폭 감면받는다. 단, 형식적인 인사 조치나 책임 회피 시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회계부정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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