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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發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 징역 8년...1심보다 17년 감형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發(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라 씨는 형량이 무려 17년 줄어들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815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라 씨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 상장사 8개 종목을 대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대량 매도해 총 7,3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금융당국 미등록 상태에서 투자 일임을 받아 약 1,944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지난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