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미국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기한 이그니오홀딩스(이그니오) 고가 인수 의혹 관련 증거개시 철회 요청을 기각하면서, 최대주주 영풍이 미국내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영풍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지난 19일(현지시각) 영풍이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를 상대로 신청한 증거개시(Discovery) 인가를 취소·무효화해 달라는 고려아연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존 증거개시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법 제1782조(Section 1782)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페달포인트 측이 제시한 모든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영풍의 한국 주주대표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고려아연 측 주장에 대해 페달포인트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영풍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번 증거개시가 한국의 주주대표소송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를 통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약 5,800억원에 인수한 결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비롯됐다. 영풍 측은 "회사와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반대로 매도자에게는 투자금의 약 100배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 설립된 신생 회사로, 설립 초기 자본금은 약 275만 달러(주당 27.5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페달포인트는 2021년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약 3억 달러(주당 2,466~2,708달러)를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했다. 설립 후 1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회사의 가치를 초기대비 100배 이상으로 책정한 셈이다. 이는 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거래라는 게 영풍측 평가다.
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영풍은 페달포인트와 임원들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평가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자료는 한국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의 인수 결정이 적절한 절차와 근거에 기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9일이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이그니오 인수 의혹의 실체 규명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