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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계약해지’ vs 윤상현‘ 정상증여‘“...콜마父子 '주식 반환소송' 첫 변론서 날선 공방

윤동한, 장남에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반환 소송
윤여원 콜마BNH 경영권 배제도 쟁점
2월11일 변론 속행..분쟁 장기화 가능성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주식반환 소송이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날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 측은 이날 변론에서 "윤 부회장이 약속한 승계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당시 이사회의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의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번 사건은 콜마홀딩스 대표로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쇄신을 위해 진행된 이사 선임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당한 경영 행위였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 부회장 측은 "부친이 다른 자녀인 윤여원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 간섭이라며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은 가족 내부 갈등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윤 회장 측은 “집안싸움을 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부회장 측은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윤 회장이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증여 당시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회장 5.59%, 윤여원 대표 7.45%로 나뉘었다. 이후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며 증여 주식 반환 소송으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가족간 분쟁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후 경영 구조와 지배권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윤 회장 측은 승계 약속 이행과 경영권 안정성을 강조하는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지주회사 대표로서의 경영 판단과 쇄신 필요성을 근거로 맞서며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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