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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조작정보 5배 징벌배상법’ 추진

與 법안공개, “표현의 자유는 확대, 악의적 허위는 처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당론 추진…"선량한 국민 피해 예방, 본회의 신속 통과"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손해액 인정…최대 10억 과징금도 신설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와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악의적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피해를 막고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피해를 끼친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정보 게재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 조항을 신설했다.

 

악의적 유통 여부는 ▲정정보도 이후 동일한 정보 재유통 ▲사실 근거 자료 미제출 ▲최근 1년 내 2회 이상 허위정보 유통 ▲제목·자막 왜곡 등 8가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또 피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의 법정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튜버 등의 ‘슈퍼챗’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최초 유포자 역시 동일한 배상 책임을 진다. 또 언론 위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특칙’을 마련, 피소된 언론이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정 대표는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해 언론의 피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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