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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세모녀, 삼성전자 지분 1.7조원어치 처분한다...'상속세 납부·대출 상환' 목적

5년간 연부 연납 위해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보유 주식 처분·주담대로 마련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그룹 세모녀가 상속세 납부와 대출 상환을 위해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1조7000억원 어치를 처분한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16일 신한은행과 총 1771만6000주(약 1조7344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처분신탁 계약을 맺었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0.3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신탁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신한은행이 해당 주식을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은 내년 4월 마지막 납부를 앞둔 상속세와 기존 대출금 상환 목적이다. 세 모녀는 각각 홍 관장 1000만주, 이 사장 600만주, 이 이사장 171만6000주를 맡겼다. 처분 완료시 지분율은 홍 관장 1.66%에서 1.49%, 이부진 사장 0.81%에서 0.71%, 이서현 이사장 0.80%에서 0.77%로 줄어들게 된다.

 

이지용 회장 등 삼성가 오너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간 6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분 매각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세금 재원을 마련해왔다. 다만 이재용 회장은 개인 대출과 배당 수익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탁 계약은 일부 담보계약 해제와 함께 지분 처분 구조를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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