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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후폭풍”...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직접 고용하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원청 상대로 투쟁 본격화
25일 국회서 투쟁 시작...앞으로 3주간 지속 예정
지회 “원청과 단체교섭 요구”...27일 사측 고소 예정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국회가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벌어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이번 집단 고소는 향후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25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인 뒤 1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청업체를 앞세워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원청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다만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원청이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법 개정은 이미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교섭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제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태가 선례가 될 경우, 조선·조선기자재·자동차 부품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자리잡은 산업 전반에서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는 이미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체교섭 요구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노조 개인에게 손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적·재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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