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모습. </strong>[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5/art_175609695844_68cfc1.jpg?iqs=0.31800933560760025)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국회가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직후 벌어진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원청을 상대로 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이번 집단 고소는 향후 다른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
25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선전전을 벌인 뒤 19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노조법 2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역시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청업체를 앞세워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원청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된 셈이다. 다만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지회는 법 시행 이전이라도 원청이 교섭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 관계자는 “법 개정은 이미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교섭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현대제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사태가 선례가 될 경우, 조선·조선기자재·자동차 부품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자리잡은 산업 전반에서 비슷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업종 노조연대(조선노연)는 이미 HD현대·한화오션 등 원청을 상대로 공동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단체교섭 요구뿐만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 조합원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노조 개인에게 손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적·재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