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7502040754_2a598d.jpg?iqs=0.957707504357329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2건 모두 통신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이로 인해 향후 통신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분쟁에 대해 각각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우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의 절반을 반환하도록 했다.
앞서 SKT는 지난달 14일까지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설정했으나,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제한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짧은 기한과 제한된 안내는 소비자 권리 보장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KT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갤럭시 S25 사전 예약 과정에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혜택을 내건 뒤, 기준 인원을 초과한 고객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안이 문제로 대두됐다. 위원회는 “통신사가 휴대폰 공급 곤란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KT는 예약 취소 고객에게도 약속한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직권 조정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양측이 수락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SKT와 KT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T 측도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SKT의 위약금 면제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KT 또한 고객 보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서비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이 고객 중심의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