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1041/art_17598025719935_01f943.jpg?iqs=0.3404825995350629)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10년 넘게 전국 병원을 돌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제도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통원치료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임에도 장기 입원을 반복하며 총 67차례에 걸쳐 2억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A씨는 10년간 무려 107차례, 1,857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관절통, 경추·흉추 통증, 신경통 등 비교적 경미한 질환을 이유로 부산, 울산, 김해, 대구 등 전국의 병원을 옮겨 다녔다. 주로 입원이 쉬운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택해 짧게는 퇴원 다음 날, 길게는 며칠 뒤 같은 증상으로 재입원하는 식이었다.
그는 입원 시 중복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에 다수 가입해 월 10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며, 입원할 때마다 여러 건의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상급병원 진료 없이 동네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반복 입원하며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보험제도를 악용해 선의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사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된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범행이라도 기망의 목적과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로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는 국민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단호히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A씨는 보험금 2억원을 챙긴 대가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한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