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1·2위 사업자인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가 모텔 등 입점업체에 판매한 광고상품의 ‘광고성 할인쿠폰’을 별도 보상 없이 소멸시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2일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등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특히 여기어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을 부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 노출과 할인쿠폰을 묶은 고급형 광고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인기추천패키지’ 등 결합형 상품을 통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광고비의 10~29% 상당을 할인쿠폰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문제는 미사용 쿠폰 처리 방식이었다. 야놀자는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남은 쿠폰을 전액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하루로 제한해 당일 미사용분을 없앴다. 통상 쿠폰의 할인율과 사용 기간은 발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두 플랫폼은 이를 제한해 입점업체가 이미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입점업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다. 소멸된 쿠폰 금액은 야놀자 약 12억원, 여기어때 약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복합 프로모션 구조로 인해 부당이익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박정웅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플랫폼의 대표적 마케팅 수단인 할인쿠폰과 관련해 입점업체 피해를 초래한 사례”라며 “쿠폰 소멸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고,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이나 이월 등 보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