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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경기도 상대 5000억원대 법적소송…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해제 지체상금 3000억원 부과
CJ ENM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지체상금 부과했다” 반발
채무 부존재 3000억원, 손해배상 1800억원 등 5160억 소송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경기도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지체상금 3000억원대 부과를 통보하자, 전 사업시행자인 CJ ENM과 자회사 CJ라이브시티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J ENM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소송 규모는 총 5,160억원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대상 금액은 약 3,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1,800억원에 달한다.

 

CJ ENM 측은 “K-컬처밸리 사업 지연과 협약 해제는 경기도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며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경기도의 인허가 절차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등이 귀책 사유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847억원,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144억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기본협약에서 정한 개발 기한(2020년 8월)을 어겼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 부지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이 3%에 머무르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CJ라이브시티와의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후 경기도는 아레나를 포함한 15만8,000㎡ 규모의 T2 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자회사 등 4곳이 참여했다.

 

CJ ENM은 이번 소송을 통해 “협약 해지와 지체상금 부과 모두 무효”라는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기도는 “사업 지연의 책임은 전적으로 시행사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J ENM과 경기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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