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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된 1만320원

역대 정부 첫해 중 두번째 낮은 인상률 노·사·공 합의
민주노총 퇴장…“저임금 노동자 외면한 결정”
사용자 측도 “쉽지 않은 결정”…소상공인 부담 우려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근무 시) 215만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합의에 도달한 사례로 남게됐다. 또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공익위원이 협의한 ‘반쪽 합의’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가운데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노무현 정부(10.3%), 문재인 정부(16.4%)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 정부가 물가·경기 등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해 무리한 인상을 피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폭 구간(1.8~4.1%)이 지나치게 낮다며 전원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구간 안에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선거 전과 후의 태도가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퇴장 이후 남은 한국노총 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10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계는 마지막에 1만430원을, 사용자측은 1만230원을 제시했고, 결국 공익위원 중재로 1만320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번 인상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는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 역시 “최저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생경제의 현실을 고려해 협조했다”며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인상폭이 낮게 책정된 배경에 대해 “경제 지표와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인식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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