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727/art_17515197681163_b9ee6c.jpg?iqs=0.7453339538847527)
[서울타임즈뉴스 = 허성미 기자]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인 ‘3%룰’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진통 끝에 절충안을 도출한 결과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3%룰은 일부 보완해 도입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상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앞서 그동안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의힘도 최근 협상에 나서며 여야는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