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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 때 향응 제공 금지 ‘합헌’

조합 임원 '조합원 명부 복사 요청' 응해야 조항도 합헌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개발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향응 제공 금지 조항과 조합원 명부 복사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1조 제4항중 임원 선출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7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가 선거 직전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과 이듬해 조합원 명부 복사를 거부한 사실이 문제가됐이다. A씨는 해당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조합 임원 선거와 관련된 '향응 제공 금지'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문구는 '임원 선출 시점에서' 또는 '임원 선출과 관련된 동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조합 임원이 조합원으로부터 명부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 15일 이내에 응해야 하는 도시정비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합원 명부는 조합 감시와 통제를 위한 기본 자료로,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정보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으로 민감한 수준은 아니며, 법령상 오·남용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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