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메뉴

중흥건설, 오너2세에 3조원대 무상 신용보증…공정위, 과징금 180억·檢고발

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 규모 무상 신용보강해 6.7조 매출
2세와 계열사 무상 신용보강...시공 순위 82→16위 급상승
공정위 "2세 회사 성장시켜 경영권 승계…거래질서 훼손"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중흥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흥건설이 정창선 그룹 회장의 아들 소유 회사에 10년간 3조2000억원 규모의 신용 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했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를 저지른 중흥건설에 1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8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중흥토건이 시행·시공하는 12개 주택건설·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24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유동화 대출과 관련,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아무런 대가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토록 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정 부회장이 2007년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소규모 건설사라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흥건설은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되는 신용보증 대가를 받지 않은채 중흥토건이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보증이나 자금보충약정을 맺는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다. 따라서 시공사·증권사·공공기관은 신용보강을 해줄 경우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이를 통해 총매출 6조6780억원, 이익 1조731억원(2023년 말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047040]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 회사로 도약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된 것으로 바라봤다.

 

실제로 정원주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측은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