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를 가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연봉 1억원인 차주의 경우 인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33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현재 수준의 금리를 6개월 동안 유지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0%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이는 은행과 2금융권의 주담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된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셈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통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이후 작년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도 시행했다. 단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했다.
이런 가운데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게 된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주담대를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받을 경우, 2단계 적용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33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또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변동형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기존 6억8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5억70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김소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월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 등을 통해 급격한 대출 쏠림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