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417/art_17452282997994_bbdac3.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중이던 지상 5층ㆍ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광주 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이듬해 3월 부실시공(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 4구역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HDC현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HDC현산의 현장 관리자들은 해체 작업자들이 해체 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해 공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4층 바닥 높이에 달하는 성토체 위에 굴착기가 올라가 해체 작업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져 붕괴 또는 그 밖의 잠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며 "HDC현산은 구조 안전진단 등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DC현산은 재판 과정에서 해체 공사는 하도급을 줬으므로 자신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시공자, 사업주, 도급인으로서 건축물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령상 구체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HDC현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HDC현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항소 및 영업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은 행정처분과 무관하게 공사가 계속되며, 모든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삼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DC현산 측이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영업정지 처분은 지금까지 3년간 보류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은 과징금 4억원으로 변경됐다. 이 처분에 대해 HDC현산이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서울시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HDC현산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 절차는 진행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 등록 말소나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