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50208/art_17400371120583_7a771b.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유임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장 변동없이 그대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공지했다. 형사합의25부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배석판사 2명이 교체된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맡고 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는 전원이 교체된다. 기존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 대신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롭게 사건을 맡고, 배석 판사 2명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재판부가 전원 바뀌는 셈이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기 전까지 수원지법에서 민사 재판을 담당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모두 유임돼 현 구성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