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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시공능력 58위 중견기업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중단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액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처분, 경매 절차 등이 중단되며,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2010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했다가 9년 만인 2019년 11월 벗어난 바 있는데, 워크아웃 졸업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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