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147/art_17320898075226_a39e87.jpg)
[서울타임즈뉴스 = 최남주 기자]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2년 9개월여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박영민 현 대표이사는 지난 9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또 배 모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낙동강에 카드뮴을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이사 등을 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선고가 끝난 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머지 않아 오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