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보일러제조업체 귀뚜라미가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제공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천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 3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고자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업체에 전달하고, 2022년 5월에도 냉방기 관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2∼2022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공정위는 적발했다.
기술자료를 받은 중국업체 등은 개발 성공으로 제품 일부를 귀뚜라미에 납품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며,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