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 보상금 청구 소송울 제기한 곽대근씨 [사진=연합뉴스] ](http://www.seoultimes.news/data/photos/20241042/art_17289799758677_3c88e6.jpg)
[서울타임즈뉴스 = 서연옥 기자] 전직 KT&G 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소송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는 17일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실시한다. 곽씨가 소장에 적시한 청구금액은 1000억원이다. 소송을 위해 납부한 인지세만 약 3억5000만원에 달한다. 보상금 요구액엔 곽씨의 기술이 해외 특허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불이익까지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2005년 7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 출원했다.
이어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도 완성했다. 곽씨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를 개발한 KT&G소속 연구원이다. 그는 지난 2010년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퇴사했고, 추후 회사로부터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대전지법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자신이 최초로 개발하고도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게 소송 이유다. 곽씨 측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며. “2021년 3월부터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2000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게 전부”라고 밝혔다.
곽씨 변호인은 "해외 A 담배회사는 자사가 만든 전자담배 기술의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특허를 문제 삼지 않은 사실이 KT&G 기술을 차용한 방증"이라며 "발명진흥법에는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 출원을 하지 않거나 출원을 포기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G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회사는 이번 소송 절차에 대해 적극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